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1일(화) 14:00, 경기 안산시 대부도에 소재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 두 곳*을 방문하여 작업환경, 주거 여건 등을 점검하고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 ? 대동호(연근해어업, 외국인근로자수 2명), ? 네오앤비즈(새우양식업, 외국인근로자수 5명)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 및 폭염이 지속되는 등에 따른 하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작업장 내 산업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양식장 등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산재 인정 사례 등을 감안하여 새우양식장을 비롯 연근해어업 사업장을 현장방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장관은 방문한 사업장에서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로부터 근무환경 등 산업안전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그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22.12.11.~)하고,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23.2.3.~)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관리를 강화해 왔으며,


산업안전공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자료 총 1,870종을 16개국 언어로 제작하여 사업장에 제공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인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VR) 콘텐츠도 총 585종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동영상, 웹툰 등 시청각 자료를 중심으로 추가로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E-9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 송출국 현지에서 사전 취업교육 시에 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된 산업안전 사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재직 에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가상현실(VR) 훈련 등 체험형 안전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9개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산업안전보건공단 간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3.6월)


아울러, 7월「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분야 전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9월부터 실시하는 하반기 고용 허가 사업장 지도·점검 시 지방관서 외국인팀-산업안전감독관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국 지방관서에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감독, 산업안전을 연계·지원하는 「외국인력 체류관리 전담반(TF)」운영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어업의 경우 어선원 산재예방(끼임, 추락, 미끄러짐 등)을 위해 해수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어선 산업안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상반기 ‘23.4월~5월 실시)


이정식 장관은 이날 초복을 맞아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과 수박을 함께 나누면서 “올 여름 폭염이 지속되고 집중호우도 잦을 것으로 예보된 만큼 주로 실외나 무더운 양식장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업 근로자들의 여름철 안전과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어업은 타 업종에 비해 작업상 위험 요소들이 많으므로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규칙적 휴식, 체온 관리 등을 통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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