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올해 10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접수를 7월 26일부터 개시한다고 공고*하였다.
* 세부 내용은 관보 누리집(www.gwanbo.go.kr)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3-208호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누리집(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


이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또는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제도 시행일 전이라도 사전에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 업무규정 등의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 등을 거친 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따라 구성된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게 된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과 관련한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소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제정안 설명, △안전성검사기관 책임보험 가입 등을 알리기 위해 7월 26일 제주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소개 및 업계 준비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설명회 일정(안): ① 7.26.(수)/제주, ② 8월중/서울, ③ 9월중/부산 등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재사용전지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꼼꼼하고 내실 있는 심사로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겠다”라면서, “동시에 해당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수요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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