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7월30일(일) 쿠팡 동탄물류센터(경기 화성)을 방문하여 현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은 폭염수준이 가장 강한 14시부터 물류센터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실태와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물류센터 등 창고형 시설은 작업장이 실내지만 일반 거주시설과 달리 높은 외부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때, 냉방이나 환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여름철 열사병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진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대책실내 작업장포함하여, “물, 바람, 휴식”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상황 발생시 작업중지 및 의료시설 후송 등 대처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장 수칙으로 온·습도계 비치 및 정기적 온도 확인, 국소냉방장치 설치 및 주기적인 환기조치 등을 정하고, 작업자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측정된 온·습도를 기준으로 체감온도를 산출하여 단계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

* 체감온도 33도 이상 매시간 10~15분씩 휴식 부여


이정식 장관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현상이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높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폭염은 높은 기온에 노출된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작업자들의 안전·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고용노동부는 8.1.부터 폭염에 따른 상황대응 단계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8월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 안전공단, 민간전문기관 등 가용할 수 있는 전국의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폭염 대응반 개편 운영 : (본부) 직업건강증진팀장 →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지방) 산재예방지도과장 → 청(지청)장


또한, “·차관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도 상시적으로 폭염 현장에 나가, 온열질환 예방수칙현장에 안착,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2.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3. 온열질환 예방 퀵가이드



(고용노동부,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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