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30일(일) 쿠팡 동탄물류센터(경기 화성)을 방문하여 현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은 폭염수준이 가장 강한 14시부터 물류센터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실태와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물류센터 등 창고형 시설은 작업장이 실내지만 일반 거주시설과 달리 높은 외부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때, 냉방이나 환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진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대책에 실내 작업장을 포함하여, “물, 바람, 휴식”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상황 발생시 작업중지 및 의료시설 후송 등 대처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장 수칙으로 온·습도계 비치 및 정기적 온도 확인, 국소냉방장치 설치 및 주기적인 환기조치 등을 정하고, 작업자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측정된 온·습도를 기준으로 체감온도를 산출하여 단계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
* 체감온도 33도 이상 매시간 10~15분씩 휴식 부여
이정식 장관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현상이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높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폭염은 높은 기온에 노출된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작업자들의 안전·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고용노동부는 8.1.부터 폭염에 따른 상황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8월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 안전공단, 민간전문기관 등 가용할 수 있는 전국의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폭염 대응반 개편 운영 : (본부) 직업건강증진팀장 →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지방) 산재예방지도과장 → 청(지청)장
또한, “장·차관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도 상시적으로 폭염 현장에 나가,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현장에 안착,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2.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3. 온열질환 예방 퀵가이드
(고용노동부,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