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는 말
부모님을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해 심리적·경제적 문제를 모두 겪는 청년. 병원에 혼자 가지 못할 정도로 아픈 순간에도 아무도 곁에 없는 중장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되었던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대상이 늘어납니다.
실직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살게 된 중장년의 경우, 건강관리와 가사, 사회생활과 같은 일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장년층은 의료와 건강, 사회관계형성 지원 등 일상을 꾸리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욕구는 높지만, 실제 이용한 사람은 적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결국 1인 중장년 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급격히 떨어트리는 요인이 됩니다. <2022년 고독사실태조사 결과,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등>
가족돌봄청년 삶의 만족도 역시 중장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청년에 비해 가족돌봄청년 삶의 만족도는 2배 이상 낮고, 우울감은 무려 7배 이상 높았습니다. 진로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도전해야 할 시기지만, 가족을 돌봐야한다는 책임과 부담으로 인해 경제?심리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까지의 사회서비스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상에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게도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도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아프거나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이나 학업, 근로와 가족돌봄을 동시에 해야 했던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도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평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늘은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게까지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에 대해 소개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 발표>의 주요 내용을 크게 3가지 질문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둘째, 어떤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셋째, 돌봄서비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1.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①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핵심 요약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만 40~64세 중장년 |
소득에 상관없이, 만 40~64세 중장년 중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움에도 돌봐줄 수 있는 가족, 친지가 없거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으로 돌봐줄 수 없거나, 고립되어 있다면 이러한 상황 역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서비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우울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상황 등에 처한 경우라면 서비스를 우선 받아볼 수 있습니다.
② 가족돌봄청년
? 핵심 요약 질병·장애·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 |
중증 질병 또는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도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준은 대상자의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자녀를 제외한 동거 가족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합니다.
③ 소득 기준
? 핵심 요약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자라면 누구나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존재 |
일상돌봄서비스는 대상자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던 중산층 이상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인 대상자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돌봄서비스는 크게 일상에서 가장 필수적인 집안에서의 돌봄(재가돌봄)과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돌봄 외 병원 동행, 심리지원과 같은 대상자 특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기본) 재가 돌봄·가사, 동행 지원 서비스
? 핵심 요약 기본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기본적인 재가 돌봄·가사·동행 지원을 제공 |
기본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청소·식사 준비 등 가사서비스, 은행 업무나 장보기 등 일상적 외출 시 함께 이동하고 업무를 보조해 주는 등의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월 시간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특화) 지역 상황 및 돌봄 필요 중장년 맞춤형 서비스
? 핵심 요약 특화 서비스는 지역별·대상자(돌봄 필요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따라 맞춤으로 제공 |
특화 서비스는 대상자에 따라 중장년 특화 서비스와 가족돌봄청년 특화 서비스로 나뉘는데요, 이때 지역 상황과 수요에 맞게 지자체가 대상자별로 기획해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가 어려운 중장년을 위해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 동행이나 건강생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이라면 심리지원이나 사회적 교류를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에는 식사 지원이나 병원 동행 외에도 간병을 교육한다거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맞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시로, 대전 동구에서는 돌봄 필요 중장년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셜 다이닝과 교류 증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요리법을 배우며 식생활을 개선하는 건 물론, 사회적 고립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전남 영암군에서는 가족돌봄청년에게 간병 교육과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 돌봄서비스는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① 필요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 돌봄서비스 종류
?핵심 요약 돌봄서비스는 소득수준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 총 4단계로 서비스를 나눠 제공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 |
돌봄서비스는 소득수준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 총 4단계로 서비스를 나눠 제공합니다.
돌봄과 가사 모두가 필요한 경우 A형(월 36시간 돌봄가사 제공),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B형(월 12시간 가사서비스 제공),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C형(월 72시간 돌봄가사 제공)이 있습니다. 한편 돌봄 필요성은 있으나, 이미 노인장기요양과 같은 다른 공적인 돌봄서비스를 받고있는 경우에는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이용도 가능합니다.
만약 대상자가 자신의 지원 유형보다 더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본인부담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나뉘는데요,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라면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특화 서비스는 이용금액의 5%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만약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중산층이라면 본인부담 100%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1인 가구) 3,325,000원, (2인 가구) 5,530,000원, (3인 가구) 7,096,000원, (4인 가구) 8,642,000원 / 월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② 돌봄서비스 이용 방법
?핵심 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비스를 선택하면 서비스별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대상자는 바우처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돌봄서비스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지자체는 선정한 대상자에게 각각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 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이용자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모니터링 및 평가
2023년은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일부 지역에서 제공하지만,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사업 지역과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효과와 개선점을 분석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맺으며
지금까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돌봄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일상돌봄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돌보는 청년이라도 아버지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나 가사·간병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돌봄과 가사를 모두 맡게 되면서 청년은 육체적 어려움은 물론, 경제적·심리적 어려움마저 더해져 일상을 지내는데 커다란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상돌봄 서비스로 주 3회 3시간씩 돌봄과 가사를 지원받아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심리지원 서비스도 함께 받으며 청년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혼 후 10년째 혼자 사는 중장년의 경우 일자리 지원 외 서비스는 지원받기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고독사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없어 일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일상돌봄 서비스로 가사부담도 덜고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해 외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이번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은 정부가 그리는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사회서비스의 첫걸음입니다.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시작으로, 소득수준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