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신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이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서비스 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예비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장기요양기관 예비평가 시범사업은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2022년 첫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올해는 2차 시범사업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신청기관의 규모·급여종류·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총 180개소*의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선정하였다.
* 시설급여기관 100개소 및 재가급여기관 80개소
특히, 2차 예비평가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과 절차 등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점검뿐만 아니라 예비평가결과 60점(총점 100점) 미만인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 시설·인력 기준, 급여이용 정보제공·선택권 보장,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급여제공 적정성 등
예비평가를 통해 확인된 일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예비평가 시범사업이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는 한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