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7일(월)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하여, 규제혁신 과제의 올해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지난해 6월 21일(화)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하여 규제개선 과제의 적극 발굴 및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6월 말 기준 총 127개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규제정비종합계획(‘23.2.28 국무회의) 107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23.3.2) 20개 과제
올해 상반기 동안 미혼부 자녀 복지지원 강화,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2개 과제(40.9%)를 개선 완료하였고 72개 과제(56.7%)는 정상추진 중이다. 한편,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3개 과제는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제도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6.1∼)
아울러, 규제개선 성패를 좌우하는 규제집행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개선 건의사항 접수, 시ㆍ도 국장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국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블로그, 유튜브, SNS 채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12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한 것과 같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