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

 

   **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 산정

 

 

  지자체(시·군·구)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연체금* 또한 6개월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며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 가능)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 (입원) 면제 (외래) 1차1,000원, 2차1,500원, 3차2,000원 (약국) 500원

 

  피해 주민(친족 포함)이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정윤순 비상대응본부 민생안정대책반장은 “보험료 경감 및 의료급여 지원으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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