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집중호우 및 향후 추가 피해 지역 노인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우선 복구하도록 하고자리 미참여에 따른 소득 공백 방지를 위하여 활동비는 선지급하며피해 지역 복구 지원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 협의를 통해 피해 지역 복구 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호우 피해 지역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활동 내용을 ▲수재민 임시거주시설 지원 활동피해 가정 복구 지원피해 지역 복구 지원 등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현재 활동 중인 장소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활동 지역·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공익활동형 참여자에게는 활동비를 선지급하고 일상 생활 복귀 후 일자리 사업에 재참여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사업 중단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참여자들의 소득 공백을 방지하고피해 지역 복구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폭우 피해 지역 노인일자리 추진 방안

        2.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 예방 기본 수칙

(보건복지부,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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