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 장애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 지원받을 수 있다.

 

  * 구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구입액의 90%

 

  발 보조기의 경우 1년에 1회 지급하지만장애아동의 성장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발 보조기 급여가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및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발 보조기 기준금액 및 급여절차
2.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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