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8(?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회의 때 논의했던 ▲출생 미등록 아동의 전수조사 결과와 ▲경찰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출생 미등록 아동의 추가 조사계획을 논의하였다아울러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법안 논의 진행 상황, 보호출산제 법안 논의 진행 상황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등의 정책과제도 함께 논의하였다.

 

  먼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와 관련하여, 복지부에서는 ’15~’22년 출생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2,123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경찰청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되었던 1,095의 수사 진행 현황을 공유하였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추가 조사를 위해복지부는 23년에 출생하였으나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의 추가 전수조사 계획 보고하며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되는 추가 조사는 기존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법무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에 전담 TF를 구성하여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 계획을 보고하였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제로서 법무부는 외국인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출생등록제 법안의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 의료기관 밖 출산과 아동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법안의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회의에 이어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긴급 위기임산부 핫라인 운영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한 출산비용 지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확대저소득·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 강화미혼모 등 한부모 인식 개선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태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하며“지난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2023년 출생 아동과 외국인 아동(15~)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모든 아동의 소중한 생명 보호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아동을 건강히 양육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양육 지원·인식개선 등 단계별로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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