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 국회 본회의를 통과(‘23.1.3 공포, ’23.7.4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환경시료은행에서 저장하게 될 환경시료의 범위를 정하고국가환경시료은행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시료’는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및 연구 등을 위해 수집ㆍ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과 인체유래물로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현재 국가환경시료은행은 2009년에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건립되어솔잎, 잉어 등 동식물 시료와 혈액소변 등 인체유래물 시료가 총 12, 100만여 점이 보관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시료의 확보?저장?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국가환경시료은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환경시료가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붙임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2.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내용.

      3. 국가환경시료은행 설치?운영 현황.

      4. 전문용어 설명.  끝.

(환경부,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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