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1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배출가스 부정적 검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6(18)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검사항목 일부 생략 및 검사 촬영기록 불량 사례가 각각 5(27%)으로 가장 많았고뒤를 이어 △검사 장비 불량 3(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검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7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 제작 인증값 +5dB 연계 적용

 

 

붙임  1. 2023년 상반기 민간검사소 합동점검 결과.

      2. 적발 사례.  끝.


(환경부,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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