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순환원료 개념, 순환자원 지정ㆍ고시 및 순환경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원료 개념을 도입한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포함하여 순환원료를 폭넓게 규정하고, 환경부는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설ㆍ자금, 시장 개척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아왔던 순환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괄 지정ㆍ고시제도를 신설한다. 자원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물질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ㆍ처리현황, 국내외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순환자원을 지정ㆍ고시하고, 사업자는 매년 순환자원 생산ㆍ판매ㆍ사용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실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고, 환경부문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순환경제 신산업ㆍ신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