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호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 줄 것을 국민들께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가사근로자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함(성별연령국적 등 무관함)


그동안 가사근로자는 현장에서 “아줌마”, “이모님”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면서 직업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 업계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명칭(호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새로운 명칭은 현장 중심으로 도출될 필요가 있어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중심이 되어 현장 의견청취, 가사근로자 인터뷰 및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참여자 10,623명 중 42.5%가 선택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새로운 명칭(호칭)으로 선정하고, 고용노동부에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명칭(호칭)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가사근로자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2.6월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늘어서 7월말로 50개가 되었으며, 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정부 인증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조했다고 밝혔다.

* 일상돌봄서비스: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지원 등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지원(280억원 규모. ’23.7월 시행)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서울시·경기도(양주시·시흥시·성남시 등)와도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정부 인증기관을 우대하도록 협조하고 있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호칭)을 통해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사근로자도 보호하겠다”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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