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및 교육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복지부와 시·도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 운영한 3개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23년 상반기 교육기관 합동점검 결과> ?(기간) ’23. 5. 22.(월) ~ ’23. 6. 9.(금) ?(대상) 8개 시도별 2~3개소 *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경북, 제주 (점검결과) 총 17개소 점검, 3개소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지정취소 2, 경고1) |
더불어 최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한 부적정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복지부 주관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노인부서)가 전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생 출결사항 관리, 교육과정 운영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부터 교육기관에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서만 교육생 관리를 하도록 하고, 시·도의 수시 점검을 통해 교육기관 질을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교육기관 전수조사 결과 분석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기관 수준 제고, 부정 취득 방지 등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 교육기관 평가제 도입 방안 마련, 교육기관 시설, 직원 기준 등 현실화 검토 등 연구 (‘23.8~12)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전수조사를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속히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라며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때부터 전문성을 강화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