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1) 연접개발 시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안건2) 도로?철도 건설사업 시전략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의 산정방식을 국가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높인다.

 

  (안건3)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이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이 가능해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화학물질규제와 함께 환경부의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적그간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 취임 이후 개발사업의 규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고 적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나누고 합리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방안 역시 이러한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달 만에 다시 적극행정위원회를 주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규제의 품질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환경지킴이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환경부,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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