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묻지마 범죄 사전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마련

 - 한 총리“묻지마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법적·제도적 보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

 (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추진‘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등
(경찰청) 가시적 위력순찰 강화정당한 물리력 사용범죄 예고자 구속수사 등
(복지부) 정신건강검진 체계 강화외래치료 명령제도 개선치료 인프라 확충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대책 추진상황? 점검

 한 총리“정부와 각 지자체는 현장을 수시로 다니면서 범정부 폭염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히 살피고필요한 것은 즉각 조치할 것”

 고령 농업인공사 현장 및 대형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시설 지도점검 등

 

 연안교통 혁신을 위한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 수립

  - 한 총리, “도서주민과 관광객들이 여객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하여 연안 교통산업을 한 차원 도약시킬 것”

  - 노후 여객선 교체민간금융 최대 6천억원 조달섬 관광 콘텐츠 개발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7(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 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폭염 대책 추진상황??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육성 대책 ?을 논의했다.

 

< 안건 1.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

 

 1. 법무부

 

 ㅇ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하고, ‘사법입원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아울러, 흉악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사이코패스 범죄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추진) 우선,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형법」개정을 추진 중이다(8. 14. 입법예고).

 

   -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다음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ㅇ (‘공중협박 행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 처벌규정 도입 추진) 또한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국민들께서 다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ㅇ (기존 ‘강력범죄 대응시스템’ 강화) 마지막으로, 주요 강력범죄에 대해 ·경이 초동수사 단계부터 영장 청구 등 긴밀히 협력하고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책을 유지·강화하고,

 

   - 비행소년관리보호관찰전자감독교정교화 등 법집행 전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범죄예방 조치를 유지·강화하며관련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2. 경찰청

 

 ㅇ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신림역?서현역 등 흉기난동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와 함께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지역별 다중밀집장소에 지역경찰기동대경찰특공대 등 경찰 인력을 배치하여가시적 위력순찰 통해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하고,

 

     ※ 8.4.14. 연 33,844개소 대상 연 211,207(경찰관 140,676협력단체 70,531)

 

   -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 중이며, 흉기난동 범죄 발생 시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사용하여 제압할 방침이다.

 

   - 또한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인?검거하고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 8.14. 09:00 기준 ‘살인 예고’ 글 게시자 총 149명 검거

 

 ㅇ 아울러적극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경찰관 교육?훈련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국민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관 면책규정 확대 및 불심검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강력범죄?소년범 재범방지 등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지속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3. 보건복지부

 

 ㅇ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전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정신질환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검진, 검사 등의 예방책이 충분하지 않아 입원해야 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치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5년부터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고조현병 등도 검진 질환군에 포함하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ㅇ 또한 정신질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외래치료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입원격리과정에서 공공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원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ㅇ 퇴원 후에는 만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인 치료 및 투약을 받도록 퇴원환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관리와 지역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제공을 늘려 정신질환자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안건 2. 폭염 대책 추진상황 >

 

□ 올해는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급등하고폭염경보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8.1.)하고, 처음으로 중대본 2단계를 가동(8.3.)하는 등 폭염에 총력 대응하였다.

  2023. 8. 15.()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335(사망자 29)으로 폭염이 극심하였던 ’18년보다는 다소 감소한 상황이나농촌지역 고령자의 인명피해가 많았고무더위쉼터 운영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 이에, 정부에서는 폭염피해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그간 폭염대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였다.

 

 

 1. 농업인 및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ㅇ 우선, 농진청과 지자체는 고령 농업인 대상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과 협력하여 가두방송과 예찰을 지속 추진한다.

 

   ※ 지자체 수범사례 : 경찰 방범활동과 연계하여 농업인 설득(전북),
소방차량 이용 순찰 및 사이렌 작동(경북)

 

 ㅇ 고용부는 건설현장과 대형 물류업체를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등을 강조하고, 무더위시간 취약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및 작업시간 변경 지도를 강화한다.

 

 2. 촘촘한 재해 취약계층 관리

 

 ㅇ 복지부는 주말에도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폭염 행동요령 안내도 강화한다.

 

 ㅇ 지자체는 쪽방촌 거주민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에어컨을 설치하고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3. 무더위쉼터 정비 및 운영체계 개선

 

 ㅇ 행안부는 무더위쉼터 운영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정교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경로당 세부주소 부여안전신문고를 통한 불편사항 신고 등의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ㅇ 지자체는 이에 발맞추어 무더위쉼터 위치 및 운영정보를 최신화하고, 폭염 예방용품을 지원하는 등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ㅇ 복지부는 비회원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규정을 개정(8.16.)하였다.

 

 

 4. 기반시설 및 농축수산물 관리, 학생보호 강화 등

 

 ㅇ 산업부는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국토부는 철로 변형여부를 수시 점검하고폭염으로 도로가 파손될 경우 긴급보수를 추진한다.

 

 ㅇ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축수산물 수급 및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해수부는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7.28.~)하고, 비상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날 논의된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안건 3.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 >

 

□ 연안여객선은 연간 1,400만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자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점을 감안하여 교통복지 향상 등 공공성 강화에 집중하였으나, 산업의 근본적인 성장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ㅇ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 급감으로 누적된 여객선사의 적자를 끊어내고엔데믹 이후 섬 관광 활성화 등 여객선의 역할이 증대되는 기회요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안교통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연안교통으로의 체질을 혁신하겠다는 정책방향 아래연안교통 시장활력 제고전 국민 여객 안전·편의 향상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생안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였다.

 

 

 1. 연안교통 시장 활력 제고

 

 ㅇ 먼저현재 운영 중인 민간투자의 토대는 내실을 다지고부족한 제도는 새롭게 보완하여 연안교통시장으로의 민간금융 투입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는 출자 규모 확대와 지속적인 재투자를 통해 ’30년까지 최대 6,000억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하는 한편펀드 지원 시 해양진흥공사를 활용하여 공공 매칭 펀드를 신설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그간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전액 국비로 보조하던 항로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공모형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민간 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가 이를 용선하여 운영함으로써 민간 참여의 부담은 줄이고, 재정의 효율성은 높일 예정이다.

 

 ㅇ 한편민간에서 국가보조항로를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건조 보증한시적 결손금 지원운영자금 대출 등 민간선사의 초기 경영안정도 지원한다.

 

 ㅇ 이외에도 상생여객 인증제 도입, 유류할증제도 현실화, 노후 여객선의 친환경 전환 유도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등 시장의 자율성과 재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전기추진·자율운항과 같은 친환경·스마트 첨단기술을 우선적으로 도입연안교통시장을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조성하는 등 시장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 전 국민 여객 안전·편의 향상

 

 ㅇ 최근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한 경사식 선착장을 대상으로 안전시설을 전수조사하여, 미끄럼 방지시설, 안전난간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접안시설 보강 및 주차·대기부지 확대 등 안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등의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국민의 여객선 안전분야 알권리 강화를 위해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고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위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터미널 안전신문고도 운영함으로써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불식시킨다.

 

 ㅇ 또한 여객선 지연·결항 등을 포함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운영하고네이버 등 대중화된 모바일 플랫폼과 여객선 예매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모바일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바이오정보 승선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객선 승선 시 이루어지는 신분확인절차도 간소화함으로써 여객선의 이용편의 수준을 육상대중교통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3.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생안정 확보

 

 ㅇ 내륙지역 대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경감을 지원하는 한편연안교통수단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섬 지역에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새로이 뱃길을 연결하는 등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 역할도 강화한다.

 

□ 정부는 금번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장이 주도하는 연안교통으로 체질을 혁신하는 한편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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