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18.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18.(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①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②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21.8월)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 마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신설, 공포일 1년후 시행) → (’22.8월) 50인 이상 우선 적용 → (’23.8월~) 50인 미만 적용 확대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재정지원(’23년 214억원), ?설치 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설치 실태조사 및 컨설팅 ?제도시행 안내 및 홍보 등 지원

*** (미설치 사업장) 적용대상 사업장(159천개)의 8.4%로 13천개소 추정(’22년 안전공단 실태조사)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 설치비용 지원(경기도, 경북교육청 등), 노후아파트 휴게시설 용적율 제외 인정(서울, 부산 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적용 확대 현장 안착 주요 내용

?2. 휴게시설 의무화 확대 안내문(OPS)



(고용노동부,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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