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대구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구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과 함께 8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12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171억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완화에 힘쓰고 있다.

* 서울, 부산, 경기, 경남, 강원, 충남, 대전, 광주, 울산, 제주, 세종, 대구

** 성남시, 포항시, 익산시, 영천시, 김천시, 노원구, 성북구, 곡성군

 

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소재 1인 자영업자는 8월부터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하여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시 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2등급(50%), 3∼4등급(30%) 5∼7등급(20%)

* 2등급: 보험료 46,800원/월→ 80% 지원액: 37,440원/월(연간 449,280원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에서 신청가능 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대구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 7개 지점에 방문 신청 또는 전자우편(dgsinbo23@naver.com) 신청이 가능하며,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053-564-2900)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적극 가입하기를 권유해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확산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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