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1일(월,16시~) 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패트롤카를 타고 강남지역 소규모 건설현장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패트롤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물, 그늘, 휴식) 준수 여부 및 지난 8.18.부터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 패트롤 점검: 산업안전감독 패트롤카를 이용하여 소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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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번 주에도 한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경보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실시해 무더위 시간대 휴식 부여, 작업시간 변경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중점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8.18.부터 50인 미만(50억 미만 건설공사) 20인 이상*(20억 이상 건설공사)까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8.31.까지 변경된 내용을 집중홍보하고,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컨설팅과 위반사항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0~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도 포함
이정식 장관은 이날 현장점검 과정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들과 휴게시설 제도 확대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했는데,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업종별, 지역별 현장 소통을 지속하는 등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빠른 시간 안에 현장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설현장) 장소적 제약(도심속 공사)으로 공사 초기단계 휴게시설 설치 어려움 등
*(아파트) 용적율?건폐율 상한에 걸려 공간부족으로 휴게시설 설치 어려움(특히, 노후아파트) 등
붙임 1.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2.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안내문(OPS)
(고용노동부,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