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본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 1,265,921→ (’22) 1,868,545 (연평균 증가율 10%)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억 원) : (’18) 1조 7,999→ (’22) 2조 4,708 (연평균 증가율 8%)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 상세본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 1,265,921→ (’22) 1,868,545 (연평균 증가율 10%)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억 원) : (’18) 1조 7,999→ (’22) 2조 4,708 (연평균 증가율 8%)
< 연도별(’11~’22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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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6.8%)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1년 대비 848억 원(3.6%)이 증가하였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명,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
구간 |
소득분위*(상한액) |
대상자(명) |
지급액(억 원) |
||
인원 |
% |
금액 |
% |
||
계 |
186만 8,545 |
100.0 |
2조 4,708 |
100.0 |
|
1 |
1분위(83만/128만 원) |
56만 3,105 |
30.1 |
6,049 |
24.5 |
2 |
2~3분위(103만/160만 원) |
63만 4,137 |
33.9 |
6,062 |
24.5 |
3 |
4~5분위(155만/217만 원) |
39만 353 |
20.9 |
5,207 |
21.1 |
|
1~5분위 |
1,587,595 |
85.0 |
17,318 |
70.1 |
4 |
6~7분위(289만 원) |
13만 3,287 |
7.1 |
3,060 |
12.4 |
5 |
8분위(360만 원) |
5만 5,726 |
3.0 |
1,489 |
6.0 |
6 |
9분위(443만 원) |
4만 8,538 |
2.6 |
1,460 |
5.9 |
7 |
10분위(598만 원) |
4만 3,399 |
2.3 |
1,381 |
5.6 |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 3,729명이 1조 5,981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하였다.
< 연령별 지급 현황 >
구 분 |
계 |
0~18세 |
19~ 39세 |
40~ 64세 |
65~89세 |
90세 이상 |
대상자 (명) |
1,868,545 (100%) |
21,818 (1.2%) |
137,986 (7.4%) |
705,012 (37.7%) |
947,218 (50.7%) |
56,511 (3.0%) |
지급액 (억 원) |
24,708 (100%) |
213 (0.9%) |
1,232 (5.0%) |
7,282 (29.5%) |
14,515 (58.7%) |
1,466 (5.9%) |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