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이하 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정부부처?공공기관 및 민간 위촉전문가 등으로 구성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위원회가 지난 2021년 1월 18일에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올해 8월 4일 취소함에 따라 진행하는 후속조치이며, 보 처리방안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계획 변경안은 보 처리 관련 내용의 삭제와 보 처리 연계 표현 수정 및 법정용어 적용 등 용어를 명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수자원·상하수도·물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공청회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중계*와 전자공청회**(8.25.~8.28.)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water0827)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국민생각함 ? 온라인 공청회

 

 

□ 환경부는 공청회를 거쳐 국가계획 변경 최종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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