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발표한 실태조사 관련, 일부 노동계 주장(①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미반영 등, ②운영비원조 위법 소지 판단, ③면제시간 차감없이 유급조합 활동 시 위법성 예단)에 대해 추가로 설명 드림
①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장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가중치’*가 반영**된 결과이며, ‘사업장의 판단기준’ 등은 실태조사 전에 상세히 안내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합원 1,000인 이상 & 광역자치단체 개수에 따른 가중치) 2~5개 10% 가중, 6~9개 20% 가중, 10개 이상 30% 가중(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2013.6.25.)
** 총 480개소 중 178개소 가중치 부여(10% 가중 124, 20% 가중 40, 30% 14)
②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원조는 ‘노조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위법(노동조합법 §81①.4, §81②)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행사비용 지원 등 운영비원조 부분은 위법 소지 등의 판단 없이 법령상의 판단기준만을 제시하였음
- 후속 근로감독 등을 통해 자주성 침해 등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③면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총회, 대의원대회 등 사용 용도가 명시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이 가능하나,
- 고정적·주기적으로 과도한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관련 법령에 위반(노사관계법제과-184, 2010.07.23.)될 수 있음
(고용노동부,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