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5일(화)부터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주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 역 |
일 자 |
장 소 |
1차(전체) |
9.5(화) |
청주(오송&세종 컨퍼런스) |
2차(경기·강원·충북) |
9.21(목) |
서울(용산역 회의실) |
3차(충남·전북?전남) |
10.11(수) |
대전(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회의실) |
4차(경북?경남·제주) |
10.12(목) |
부산(부산역 회의실) |
지역설명회는 8월 16일 공포된(‘24.8.17. 시행)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세부내용 설명과 주요정책 방향,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이해 강연, 질의·답변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대한 지자체 이해도 제고와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부족하고, 이에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등 활력 저하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주민 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을 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과 제공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지자체는 이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도 및 시?군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농식품부?지자체는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계획 수립, 정책지원, 사후관리 및 평가, 교육?홍보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지자체, 서비스 제공 주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농식품부?지자체?지역주민이 협력하여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지자체 설명회 개최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