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인 96일에 5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2023년 6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전년 동기(318명) 대비 9.1% 감소했으나,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 동기(50명) 대비 14% 증가했다. 특히,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자는 28명으로 전년 동기(12명) 대비 두배 이상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800억 원 건설현장 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던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등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콘크리트 타설작업**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 <주요 사고사례> ? 7.6. 인상 작업 중인 갱폼이 탈락하여 떨어져 2명 사망, ? 8.5. 인양 작업 중인 갱폼이 기울어져 떨어져 1명 사망, ? 8.9. 타설 중인 데크플레이트 붕괴로 매몰되어 2명 사망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중견 건설 현장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사가 이뤄져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건설 현장소장 등은 9.4.~9.22. 지방관서별로 실시하는 긴급 안전보건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핵심 안전수칙 등 교육 내용현장의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공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안내자료



(고용노동부,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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