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8월 7일부터 18일까지(10일간) 전국 아파트와 공원 등에서 운영 중인 전국 868개소*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을 분사하거나 저장시키는 등 물을 이용하여 놀이기능을 제공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 미운영 중인 130개소 시설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


이번 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인 관할 시·군·구와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행안부와 시·도는 일부시설에 대해 시·군·구와 함께 합동 표본점검을 직접 실시하였다. 주요 점검내용은 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배수구 주변 끼임방지 조치, 놀이시설 울타리·계단 등의 미끄러짐 방지 등 안전조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배수장치에 대한 어린이 접근방지 조치와 안전수칙 안내·표기 등 총 330건의 미흡사항을 발견하였고, 즉시 개선·보완 조치를 하는 등 사고예방 조치를 강화하였다.


분야별로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대부분의 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일정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배치하지 않은 곳(경기 소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안전요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전남·전북 등 소재)에 대해서는 운영중단을 조치하였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배수시설 주변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배수설비 출입구의 잠금장치가 파손(경북 소재)되거나 열려있는(강원 소재) 등의 미흡사항이 발견되어 해당시설을 보수하는 등 어린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외에도 물놀이 중 미끄러짐 사고 방지장치(경기 소재) 미흡 등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하였으며, 물놀이장 수심과 안전수칙 등 표기 정비와 외부 전기설비 안전조치(울산 소재) 등은 신속히 시설을 보수·보강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각 지자체와 공유하여 미흡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지속 관리할 예정이며, 물놀이장 취·배수구에 대한 안전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허승범 안전개선과장은 “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는 본격적인 물놀이철이 시작되기 전에 예방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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