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통안전 대책의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9월 5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참석) 국토부·행안부·경찰청, 시·도,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등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동기 대비 4.9% 감소, (‘22년 상반기) 1,219명 → (‘23년 상반기) 1,159명


먼저, 보행자와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계속하고,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해 나간다(현재 156개 설치). 보행자우선도로* 39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87개소(국도 60개소, 지방도 27개소)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보·차도 미분리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에 우선하는 도로(현재 166개소)


또한 개학 시기(’23.8월말~9월말)에 집중하여 학교주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호울타리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며(736개소), 노인보행자 고위험지점 등 교통약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점검하여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대상)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참여)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지자체 등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해 경찰의 상시적 단속과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이륜차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공익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교통안전공단, 5천여명)


최근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체 관광객의 수요가 높은 버스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국토부, 경찰청이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사고 이력이 있는 버스업체(200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세버스는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버스 교통사고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에 대해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점검하는 것으로 중상1명+경상1명 이상 사고가 발생한 버스업체 대상 실시
** 가을철 관광지 10여곳 대상으로, 국토부, 지자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합동점검


고속도로 정체 및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행위는 계도 및 선별적 단속을 통해 지정차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고, 행락철은 대형버스 등 법규위반 단속, 연말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AI가 자동 선별·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3년 하반기 시범운영과 효과분석을 거쳐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25톤이상)에 대한 운행기록장치(DTG)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인터넷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예 쿠팡)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행사 및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각종 행사(보행자의 날, 교통문화발전대회 등), 캠페인(횡단보도 손짓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보행자 및 고령자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공익광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이동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각 기관에서는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생활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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