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건설기계?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가 준공됨에 따라, 지게차·굴착기 등 비도로형 특수장비 시장에서도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한 수소모빌리티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6(수)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내 종합시험센터에서 수소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게차?건설기계 등 기타 수소모빌리티의 경우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야만 충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5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한 이후, 수소모빌리티와 관련된 각종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 건설기계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24년), 드론·지게차·선박 등의 수소차충전소 충전허용('24년) 등


최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중장비 대비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유리하고, 충전시간(3~5분)이 짧은 수소중장비가 기존의 디젤 건설·산업장비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부에서는 수소중장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수소충전소는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수소지게차 등 특수장비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구축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에너지가 버스, 건설기계, 선박 등 대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수소건설기계를 포함한 다양한 수소모빌리티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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