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8.31.)」의 일환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을 9~12월 기간 중 20%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택배를 통해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2002~)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하여 판매 중이다.
* 생계·의료수급자 : 2,500원/10kg(정상가격 25,310원의 약 90% 할인)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0,000원/10kg(약 60% 할인)
기초생활보장시설 : 12,650원/10kg(약 50% 할인)
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은 유가 상승 등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현행 가격에서 20% 수준을 추가 할인하여 정부양곡을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 할인공급이 시작되는 9월 정부양곡 배송기간(택배)이 추석 연휴기간과 중복됨에 따라 지자체, 가공?택배 등 관련 업체와 긴밀하여 협조하여 정부양곡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을 통해 연말까지 약 24억원의 쌀값 부담이 추가적으로 경감되는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향후에도 정부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정부양곡의 매입, 보관?관리, 가공 및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의 정부양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