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통합허가사업장, 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 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 성과와 함께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가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됐다면, 2.0시대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연구과제에 적극 반영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 처음 시행되었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2022년 말까지 718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는데, 이들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79.6%의 시설에 최적가용기법*이 적용되어 초미세먼지 유발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을 32.3%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Best Available Technology : 오염저감 효과가 높고, 기술·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술·기법
또한 올해 8월 기준으로 159개의 전문컨설팅업체가 등록되어, 1,135명의 전문인력이 채용됐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과학적 환경관리를 통해 기업의 청정생산 능력을 높이는 제도”라며,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의 청정생산 경쟁력을 확보하여 날로 높아지는 녹색무역 장벽을 뛰어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개요.
2.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끝.
(환경부, 2023.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