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13(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 임석 하에 김형태 주우크라이나 대사와 율리아 스비리덴코(Yuliia Svyrydenko)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장관 간 서명식을 갖고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공여협정A/G: Agreement)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공여협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양국 정부는 지난 5월 가서명 이후 공여협정의 정식 체결 및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최근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토부 수주지원단의 방문 계기에 정식 서명하게 되었다.

 

    *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 

   **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절차 : 공여협정(A/G: Agreement) → 사업약정(A/R: Arrangement) 또는 기본약정(F/A: Framework Arrangement) → 차관계약(L/A: Loan Agreement) → 사업지원

 

  향후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재건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하여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지난 9.10(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20억불 이상의 우크라이나 중장기 지원 패키지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끝.


(외교부,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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