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8월 24일 대통령 주재의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한 이후현장 일선까지 규제혁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9월 21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지역기업 대상의 권역별 환경규제 설명회를 열고 화학물질 규제통합환경허가 등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맞춤형으로 홍보한다.

 

  또한 지자체 환경규제 담당자 대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담당 공무원이 몰라 국민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환경규제 개선사항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상반기*에 이어 오는 9월 25일부터 경제단체와 협조하여 바이오·이차전지, 중소·중견 기업 등 첨단산업부터 뿌리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간담회(5.31), 첨단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간담회(6.20)

 

  이를 통해 규제혁신 추진 성과를 확산하고산업 현장 목소리도 적극 수렴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적극 합리화하겠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환경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며, 규제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주요 설명회 일정.  끝.


(환경부,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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