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본 >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

 

?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30%→35%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다자녀가구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47%→50%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추가공제 24세 이하→30세 미만

 

?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 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10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 ’24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51세 J씨는 아내와 자녀 2(16, 14)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이다. J씨는 공사장으로 출퇴근하며 한달에 1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J씨는 생계급여 신청했지만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1,998cc)의 차량가액 1,000만 원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로 약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하였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급여 보장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47%50%’로 상향하여 약 20만 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인다자녀도서·벽지 수급가구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기준 완화자동차재산 소득 환산율 인하 등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0%35%’까지 상향하여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 받게 되고, 최저보장 수준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탈수급 및 빈곤완화를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하고자활근로 참여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확대하며자산형성 수혜자도 누적 11.3만 명→15만 명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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