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주최로 9월 20() 13시 30부터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법」(22.10.7,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및 전송요구권디지털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도입 필요성 등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 국회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4개의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재선 교수는‘디지털헬스케어법 주요내용 및 쟁점’▲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디지털헬스케어법 관련 정보주체 관점의 쟁점▲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최병관 교수는‘개인 의료데이터 활용현재와 미래▲카이스트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 정명진 교수는‘디지털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좌장),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이원복 교수, 법무법인 율촌 배상호 수석전문위원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미래헬스케어위원장,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카카오헬스케어 신수용 연구소장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디지털헬스케어법은 잠재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바이오헬스 성장을 뒷받침하고의료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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