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가 지난 8월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하여 9월 25일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이번에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서면 심의(9월 18~20)를 거쳐 확정됐으며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했고법정용어 적용 등 일부 문구와 용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발생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마련·추진 등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 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를 추가로 반영했다.

 

  그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9월 5등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대한 비효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가뭄 등 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혁신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개요.  끝.


(환경부,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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