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5일부터 열대불개미 1(기존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

 

   * 1속 36종 + 추가1(열대불개미→ 누적1속 37

   ** 557종 + 추가150종 - 해제1(열대불개미→ 누적706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열대불개미는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하며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되며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이번에 새로이 지정되는 유입주의 생물은 150*이며기존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목록에서 해제(제외)됐다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포유류 9조류 6어류 13양서류 13파충류 4연체동물 18절지동물 9곤충 41거미 6식물 31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관세사 등에 홍보하여 법정관리 외래생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

 

붙임  1.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2.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세부정보.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4.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지정 사유.

      5. 법정관리 외래생물 관리체계.

      6. 법정관리 외래생물 지정현황.

      7. 질의응답.  끝.


(환경부,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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