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등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병행 개정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과 함께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화공, 산업안전 등 25종의 자격소지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면처리, 정밀화학 등 12종의 자격이 새로 추가된다. 또한 2018년부터 30인 이하 소규모 업체에 한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문교육 이수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 기간을 1회(5년) 더 연장한다.
이번 개정안 및 시행규칙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을 갖춘 인력과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지금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16시간)을 모두 업무 수행 전에 받아야 했으나, 해당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는 8시간은 취급전에, 나머지 8시간은 업무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은 담보하면서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화학물질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만큼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붙임 1.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2. 질의응답. 끝.
(환경부,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