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2022년 10월 1일에 건설폐기물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 10월부터는 그 대상이 지정폐기물**까지 확대된다.

  *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2023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유, 폐유독물질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현재 배출 사업자운반 및 처리업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종류배출량운반차량 번호운반일자반입량 등 인계·인수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상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환경부(한국환경공단)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그러나 현행 체계로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운반자와 처리자가 공모하여 인계·인수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등의 불법행위까지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이런 불법 폐기물은 주변 수질과 토양 오염까지 이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 올바로시스템 내 별도시스템으로 구축(www.allbaro.or.kr/siren)

 

  폐기물 수집?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처리업자는 폐기물 진입로 및 계량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하고 차량 영상정보반입한 폐기물의 계량값폐기물 보관장소의 영상정보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환경이 보다 안전해지고폐기물 처리자의 무단 투기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억울한 피해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불법 투기?매립되는 폐기물들을 정상적인 순환경제 체계 내에서 처리되면 국가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환경부는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현장기술지원반과 고객지원센터(1800-2224)를 운영하고 있다폐기물 처리업체는 전송장비 설치, 현장정보 관리시스템과 연동, 정상 전송상태 확인 등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반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디지털 기술로 투명하게 관리된다”라면서, “폐기물 처리업체도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현장정보 전송제도 개요.  끝.


(환경부,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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