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 서비스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9월 27()부터 10월 23일(월)까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23년 9월 현재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총 216 기업을 지정했고이 중 30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문화체육관광형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무장애 여행서비스와 문화예술교육체육활동 등 다양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를 두텁게 만들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개요

 

 

 

 ㅇ (목  적)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선도 모델 등 확산

 ㅇ (분  야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ㅇ (지정횟수) 연 1(하반기)

 ㅇ (지정요건① 조직형태(법인·조합회사 등)*②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 ③ 영업활동 수행④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형사회서비스제공형창의·혁신형 등), ⑤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⑥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교육 이수

 

   (문화예술「문화예술진흥법(7)」 전문예술법인·단체「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16)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체육「스포츠클럽법(3)」 스포츠클럽 지정 대상 포함

※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

 

  ‘2023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접수한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부처 지정)’ 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자체 지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접수 시 유의해야 한다또한부처형지역형을 막론하고 2년 이내에 3회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17. 1. 1. 신청분부터 적용)은 최근 탈락 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청하는 회차의 접수 마감일 기준‘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제한한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문화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의 활력을 높이겠다.”라며 “이번 공모에 문화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세부 일정(안)

     2. 2023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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