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5기업에서 발생한 팀장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과도한 업무부담이 사망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 ㄱ기업에서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면서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총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 (참고) 해당 사업장은 1개월 단위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어 월 단위로 연장근로 관리

 

특히, 사망한 팀장의 경우 4.20.부터 5.19.(사망일)까지 총 250.9시간을 근무하여 장시간 근로(1일 평균 12.5시간 근무) 있었음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ㄱ기업이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한 사안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53(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 탈법을 통해 고의 ?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산업현장 내 노동권 보호를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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