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를 공개하였다.
※ 특별점검단 : (행정안전부) 4개반,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자체점검반 구성?운영
이번 특별감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①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②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③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는 총 28건을 적발하여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였으며, 16개 시·도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시·도 감사부서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8건을 적발하여 86명(중징계 16명, 경징계 26명, 훈계 44명)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8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16개 시·도에서는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중징계 27명, 경징계 49명, 훈계 169명)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3명을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공직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고 행정안전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연간 상시감찰 체계를 가동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100일 동안 감찰역량을 집중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면서, 감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