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 4.부터 4주간의(9. 4. ~ 9. 27.)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 1,062억 원(17,923명)을 청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 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이다.
?(‘22년 추석)513억 원/9,642명→(’23년 추석)1,062억 원/17,923명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장관이 합동 담화문을 발표(9.25.)하고, 국토교통부와 건설현장 체불 기획감독을 실시(9.21.)하는 등 관련 부처가 체불청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다.
???? 우선,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한 기동반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였고, 그 결과 44억 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청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경남 고성에 있는 조선업체로부터 전기선로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하청업체가 공정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인력을 채용하여 노무비 급증을 감당하지 못해 ’23.8월 임금 12.3억 원을 체불하게 되자, 통영지청의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9.26.)하여 원청과 체불사업주 등을 면담하고 청산지도한 결과, 원?하청의 협력(원청에서 기성금 9억 원 추가 지급)을 이끌어 내고 당일 피해근로자 220명의 체불임금 12.3억 원이 전액 지급되었다. ? 창원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시공하는 하청업체가 경영난으로 현장근로자 100여명의 ’23.5월~8월분 임금 10.8억 원을 체불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창원지청의 체불청산기동반이 현장에 출동(9.14., 9.20.)하여 원청을 면담하고 기성금 조기 집행과 노무비 직접 지급을 지도한 결과, 9.25. 원청이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
????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최근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를 2명이나 구속한 전례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지난 9.18, 전국 9개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을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를 구속한 데 이어, 9.20.에는 3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하였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기간에 비해 1.5배(52.0%),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143.8%) 증가하였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관할 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등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
???? 이미 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739억 원, 13,601명)도 이루어졌다.
처리기간을 한시적(9.4.~10.6.)으로 단축(14일→7일)하여 추석 전에 698억 원(13,005명)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연 1.5%→1.0%)하여 256명에게 20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340명의 피해근로자에게 21억 원이 지원되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범죄”라며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3.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