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개정안을 10월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 현물시장 가격이 전년 대비 약 40%를 웃(8만 원)도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신재생법령)」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 거래시장의 수요와 공급조절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 판단기준, 거래 물량 및 절차 등이 미비하여 제도 운용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전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 발동 필요요건이 갖춰지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격 안정화 등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한 가격도 설정하여 적정 시장가격에 대한 시장 신호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시 등 개정이 완료되면 개정 규정에 따른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매도 기준이 충족될 경우,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매도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 현물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 현물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 외에도 추가로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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