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4,958건이며, 이중 학대사례는 1,186건

▲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3%, 정서적 학대 25.6%, 경제적 착취 17.4% 순

▲ 피해자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7.9%, 뇌병변장애 7.0%, 자폐성장애 6.5%, 지체장애 5.1% 순

   - 정신적 장애(지적·자폐성·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77.3%(917건) 

▲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36.4%, 타인 35.8%, 신고의무인 기관종사자 25.6%  

▲ 학대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1.0%, 장애인거주시설 16.7%, 학대행위자 거주지 7.8% 

▲ 장애인학대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 16.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0%,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2.4% 순

 

 보건복지부는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시설 및 고위험 장애인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피해장애인쉼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총 4,958건이며, 이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대비 2022년 전체 신고는 35.5% 증가하였다특히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43.9% 증가하였고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학대의심사례 외 장애인차별사례복지상담 또는 정보문의민원제기개인 간 다툼이나 분쟁은 ‘일반사례’(2,317)로 분류

 

  다만특이할 만한 점은본인 신고율이 2018년 10.6%(194)에서 2022년 16.5%(43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그 간 우리 사회 장애인식 및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부분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장애인학대사례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잠재위험사례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비학대사례로 구분된다이번 조사 결과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186이며이는 전년 1,124건 대비  5.5% 증가한 수치로학대건수*는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다만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230건으로 전년 307건 대비 21.8% 줄었으며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를 합친 규모는 1,416건으로 전년 1,431건 대비 1.0% 감소했다. 

 학대건수 (18)889건→(19)945건→(20)1,008건→(21)1,124건→(22)1,186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 성별?연령)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보면학대건수 1,186건 중 여성이 51.5%(61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연령을 보면20대 25.9%(307), 17세 이하 21%(249), 30대 16.3%(193), 40대 13.4%(159순이다.

 

 (주장애유형) 피해자의 주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7.9%(805)뇌병변장애 7%(83), 자폐성장애 6.5%(77), 지체장애 5.1%(61순이고이 중 정신적장애(지적?자폐성?정신)는 2018년 74.1%에서 2022년 77.3%(917)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학대행위자 유형 및 학대장소)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는여전히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로 가장 많았고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36.1%(42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이에 대응하여 학대 발생장소도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486)장애인거주시설 16.7%(198)학대장애인 거주지 7.8%(93순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올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연구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시설 입소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대책 마련아동?여성 등 유사?중복 전달체계와의 공동업무 수행방안 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이후 연차별 연구용역에는 학대유형별 대응매뉴얼 개발장애인학대 발생 요인 분석 등을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확충 및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충북)를 추가 설치하고, 7월부터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1명의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장애인학대 대응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이와 함께 학대피해장애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재 서울부산경기에서 운영 중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6개소남?녀 각 3개소)를 내년에는 인천울산까지 4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장애인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특히학대 고위험군인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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