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4일(수) 제30차 본회의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시 검토해야 할 기본방향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앙-지방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복?누락 없는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은 약자복지, 서비스 복지 중심으로 우리나라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되, 경쟁적 현금복지는 지양하고 정책 대상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또는 용처를 정한 바우처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시 사회적 약자 대상 여부, 공적지원 필요성, 지원수준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현금복지 사업은 대상자별로 실제 필요한 사회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보장위원회 간사인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이번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에 따라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현금성 지원 사업 과잉 경향은 억제되고, 서비스 복지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복지를 통한 고용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