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국내 화력발전소 및 소각시설 63개소의 대기오염 자가측정기록지를 분석한 결과 허위로 측정된 것으로 의심

 

□ 설명 내용

 

 ○ ’19년 이후 허위측정 처벌강화, 측정대행계약관리제도 신설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22년부터 계약부터 측정·분석?결과 全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환경측정정보관리시스템(측정인)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환경부는 금년 8월 대기분야 자가측정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하반기 지자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 허위 측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음

 

 ○ 과학적인 점검과 자가측정 제도개선을 통해 허위·부실 자가측정을 근절해 나가겠음 


(환경부,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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