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라돈 권고기준을 충족한 아파트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건설사가 측정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측정 신뢰성에 의문
? 2022년 신축한 아파트 중 7.5%에서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
□ 설명 내용
< ?에 대하여 >
○ 환경부는 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의 입회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임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법률 (’23.8월 공포) ‘24.2월 시행 예정
< ?에 대하여 >
○ 환경부에서는 실내 라돈 고농도 주택 등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 및 컨설팅, 저감 시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권고기준 초과 주택 등에 대하여 지자체를 통해 오염도 검사, 환기 등 개선 권고를 실시하고 있음
- 향후, 실내 라돈 권고기준 초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조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사후관리하도록 독려하겠음
(환경부,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