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16일(월)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 1차 대책: 산업부제조업, 국토부물류운송, 복지부보건복지, 농식품부음식점업, 농식품부농업, 국토부해외건설
2차 대책: 국토부건설업, 해수부해운업, 해수부수산업, 환경부자원순환업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1만개로 전년동월 대비 3천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고, 이번에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구성되었다.
1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트랙(Track) 1: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 우선 광역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하였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적극 추진한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충북 1.7%, 전국 1.2%(‘23.8월 기준))이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지역내 관련 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지역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지역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에서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하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 예시: (현행)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 (우대) 월 60만원, 교통비 추가 지원
** 예시: (현행) 월 30만원 (최대 24개월)→ (우대)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트랙(Track) 2: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 지원한다.
* 예시: 지역활성화투자펀드(기재부), 지역소멸기금(행안부), 산단 청년문화센터(산업부)
상생협력 공제사업(중기부), 노후산단 재개발(국토부) 등
2 고용서비스 등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고용서비스 등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지역내 구인 중인 일자리으뜸기업 등)를 선정하여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 전담반(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연결(매칭)을 집중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20개 신설(‘23년 60개 → ’24년 80개)하여 지역 인력양성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할당량(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할당량(쿼터)을 확대하고,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별첨: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기획재정부,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