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16()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 1차 대책: 산업부제조업국토부물류운송복지부보건복지농식품부음식점업농식품부농업국토부해외건설
2차 대책: 국토부건설업, 해수부해운업, 해수부수산업, 환경부자원순환업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관계부처 합동?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1만개로 전년동월 대비 3천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역마다 산업구조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 감안해정부는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고이번에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고용서비스 등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구성되었다.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트랙(Track) 1: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 우선 광역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하였다이후 해당 업종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적극 추진한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충북 1.7%, 전국 1.2%(‘23.8월 기준))이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지역내 관련 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 집중되어 있다그러나이 지역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 어려 있고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지역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지역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에서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충주시 등 인근 도시 미취업자를 구인 기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 예시: (현행)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 (우대) 월 60만원, 교통비 추가 지원

 ** 예시: (현행) 월 30만원 (최대 24개월)→ (우대)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트랙(Track) 2: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 제공하고, 빈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 지원한다.

 

  예시지역활성화투자펀드(기재부), 지역소멸기금(행안부), 산단 청년문화센터(산업부)
상생협력 공제사업(중기부), 노후산단 재개발(국토부

 

2 고용서비스 등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고용서비스 등 기반시설(인프라확충]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지역내 구인 중인 일자리으뜸기업 등)를 선정하여 전국 고용센터 신속취업지원 전담반(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연결(매칭)을 집중 지원하고·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20 신설(23년 60개 → ’24년 80)여 지역 인력양성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할당량(쿼터) 확대를 검토하고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할당량(쿼터)을 확대하고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별첨: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기획재정부,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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