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환경단체는 “설악산 케이블카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을 받은 지 10일 만에 검토를 끝낸 것은 정무적 판단에 휘둘린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

 

□ 설명 내용

 

  ○ 국립공원공단은 공원사업시행허가 검토팀(15)을 구성하여 소관 분야별로 허가 사항을 면밀히 검토(23.9.25~10.13)하였고법적 처리기한(10) 준수한 것임

 

   - 공원계획의 내용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내용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내용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로 허가함

 

  ○ 아울러설악산국립공원 내 생태계 보전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협력 협약도 양양군과 체결함

(환경부,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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