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0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대전 대덕구 소재)에서 조달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정수장의 정수처리에 활용되는 활성탄의 안정적인 수급과 공급을 위한 ’국내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국가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비축창고 구축사업의 지원과 국내 활성탄 수급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조달청은 비축자금을 활용하여 활성탄 직접 구매대금지급 및 정산 관련 업무 등을 맡으며한국수자원공사는 비축창고 건설활성탄 보관 관리 및 재고순환 등의 업무를 하면서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활성탄은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 수돗물을 만들 때 최종 여과 과정에서 쓰인다활성탄에 있는 미세한 구멍이 수돗물의 냄새물질 등 미량유해물질을 흡착한다활성탄은 야자나무 껍질석탄 등의 원료를 활성화 과정* 거쳐 생산한 흑색다공질 탄소 물질(숯과 비슷)이나 국내에서는 원료가 되는 석탄(유연탄)이 생산되지 않고 제품 생산 단가가 안 맞는 등 경제적 이유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고온에서 태워 표면적을 넓히고 흡착력을 증대시키는 과정

 

  국제적 정세에 따라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정부에서는 활성탄을 지난해 7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한 바 있다.

 *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장애 발생 등에 대비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 마스크(’20년), 요소수(’21년), 활성탄(’22.7월)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활성탄을 선제적으로 비축하여 국제적 공급망 장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낙동강유역 활성탄 국가비축시설 구축사업(낙동강유역 구미정수장에 비축용량 4,200㎥ 규모로 2024년 12월 준공)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 확보 효과를 지자체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상시화된 국제적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긴급수급조절물자인 활성탄을 선제적으로 정부가 비축하고 관리하기로 한 협업 사례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이번 협약을 통해 고도정수처리에 필요한 활성탄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 행사 계획.

     2. 활성탄 개요.

     3. 낙동강유역 활성탄 국가비축시설 개요.  끝.


(환경부,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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